8월은 주민세의 달입니다. 얼마 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세금을 내고 또 내고.. 하...오늘은 주민세 중에서도 사업소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내는 주민세인데요. 이 글을 통해 사업소분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자본금, 연면적에 따른 계산법과, 어떤 경우에 비과세, 면제대상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민세 납부대상 및 기한
사업소분에 대한 설명 전 주민세 납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대상별로 납부기한이 상이하나 8/31까지 내야 하는 건 동일하니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납부 대상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개인분은 거주지 세대주가 내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분들에 해당하는 주민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대상별 납부기한
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잠깐)
주민세 관련해서 재산세 역시 지방세의 일종으로 얼마 전에 지방세 카드사별 혜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캐시백,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롯데카드가 개인적으로는 혜택이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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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모음
주민세 사업소분 소개
주민세 납부 대상 중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분은 물론 사업소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종로구의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종로구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함과 동시에 종로구에 사업자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의 납부기한은 개인분가는 다른데, 8/1부터 8/31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셨다가 미납일 될 경우 납부세액의 20% 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분 납부기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종업원분 납부기한
매월 10일 신고와 동시에 납부
주민세 납부대상별 계산방법
주민세 납부액은 해당 시군구별로 다른데 개인분의 경우 자치구가 가장 높은 편이며, 00시 > 00군 순으로 높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최종산출세액에 10%~25% 정도의 지방교육세를 더해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최대 1만 원을 넘지 않고, 지방교육세 25%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12,5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분의 경우는 기본세액에 연면적세액을 더해 계산되며, 종업원분은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액에 0.5%를 곱해 계산됩니다.
납부대상 | 계산방식 | 납부기한 |
개인분 | 최대1만원 | 8월16일 - 8월31일 |
사업소분 | 기본세액+연면적세액(아래참조) | 8월1일 - 8월31일 |
종업원분 | 월급액 X 0.5% | 매월 10일까지 |
주민세 납부방법 및 자동이체할인
주민세 납부방법에는 총 4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1. 고지서 상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2. 은행 CD/ATM을 통한 납부
3. ARS를 통한 납부
1599-7200, 1661-7200, 080-850-1315
4. 위택스를 통한 납부 (PC/모바일)
위택스 사이트 접속
신고하기-주민세클릭
본인인증 후 조회 및 납부
● 위택스 어플 설치 바로가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삼성, LG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신다면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세 면제 및 비과세 대상
주민세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세 납부 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 납부면제의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2. 외국인 등록을 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3.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동일한 가족관계 외국인
4. 미성년자
5. 세대원
6. 세대주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사업소분 비과세 대상
사업소분 세액 계산방법은 기본세액+연면적세액을 더해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세를 합해 산출됩니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별로 기준이 다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총소득액에 따라 면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이 달라지며, 연면적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더불어 주민세 관련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내 사업소가 현재 공실이거나 휴업 중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민세납부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아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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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납부 비과세 면제 대상 납부기한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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