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을 위한 콜센터 정보
2024년 7월부터 한전으로부터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어 이제 선택적으로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TV가 없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TV수신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
3개월 이하인 경우:
한전센터(123)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3개월 이상인 경우:
KBS TV 수신료 환불팀(1588-1801)으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환불을 위해 계좌 정보, 예금주명, 지로영수증에 적힌 고객번호를 준비하세요.
지역별 콜센터 연락처
서울 강북사업지사: 02-720-8182
서울 강남사업지사: 02-3474-2700
인천사업지사: 032-327-3891
경기남부사업지사: 031-219-8616
경기동부사업지사: 070-4837-3322
경기북부사업지사: 031-875-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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